과학전문위원

한국노벨과학포럼 과학전문위원들은 국가 과학지식 미래를 걱정하고 지식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촉 전 확인해 주십시오
  • 임기 준위원 1년 → 정위원 2년, 연임 가능
  • 부담 회비 없음 · 상근 의무 없음 · 실무 부담 없음
  • 예우 위촉장과 활동 인증서 발급 · 학술행사 우선 초청 · 발간물 제공
  • 참여 전적으로 자율이며, 불참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아래는 명칭 사용과 위촉 관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위원께 실무나 상근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한국노벨과학포럼

과학전문위원 내규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내규는 본회 정관에 따라 과학전문위원의 위촉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지위 과학전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무보수 명예직이자 비상근직이며, 본회와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3. 구분 위원은 준위원과 정위원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위 촉
4. 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본회 정관상 회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연구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5. 위촉과 정원 위촉은 회장이 한다. 정원은 연구원별 50명을 상한으로 한다. 지원 시 하나의 연구원을 선택하며, 배속 후 변경은 사무처의 승인을 받는다.
6. 임기와 승격
① 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사무처는 준위원의 활동을 평가하여 정위원으로 위촉한다. 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현저한 공로가 있는 준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임기 중에도 승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승격일부터 새로 기산한다.
④ 평가가 임기 만료일까지 끝나지 아니하면 준위원의 지위는 평가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제 3 장   명칭의 사용
7. 사용 범위 위원은 이력서, 학술논문 및 학술발표 약력, 명함, 본회 행사 자료에 한하여 본회의 명칭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연구원과 준위원·정위원의 구분을 반드시 함께 적는다.
예 : 한국노벨과학포럼 과학정책연구원 과학전문위원(정위원)
8. 종전 경력의 표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지위를 상실한 자는 "전(前)"을 앞에 붙이고 구분과 재임 기간을 함께 적어 종전 경력을 표기할 수 있다. 해촉된 자는 표기할 수 없다.
예 : 전 한국노벨과학포럼 과학정책연구원 과학전문위원(정위원, 2026~2028)
9. 금지 다음의 경우 본회의 명칭을 쓸 수 없다.
① 상업적 광고 및 영리법인의 홍보물
② 특정 정당·정치인·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선거 관련 활동
③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종교단체의 활동
④ 본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발언과 기고
⑤ 준위원·정위원의 구분을 생략한 표기
⑥ 지위 상실 후 현직인 것처럼 표기하거나 본회 명의의 활동을 계속하는 행위
10. 위촉장 위촉장은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한다. 지위를 상실한 자는 이를 사용·게시할 수 없고 보유한 파일을 폐기한다. 본회는 반납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발급 기록과 진위확인 정보는 지위 상실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제 4 장   활동과 의무
11. 위원의 활동
① 본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학술 심포지엄·연구모임·토론회의 기획과 참여
2. 과학기술 정책, 연구개발 제도 및 과학교육 제도의 조사·연구·평가와 대안 제시
3. 정부·국회·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건의, 의견서·청원서 제출, 공청회 및 공론화 참여
4. 본회 명의의 성명서·논평·선언문·보도자료에 관한 참여와 의견 제시
5. 과학기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캠페인 등 법령이 허용하는 의사표현 활동
6. 노벨과학신문·연구보고서·노벨과학TV 등 발간물과 콘텐츠의 기획·집필·자문·감수·출연
7. 과학 대중화와 차세대 인재 양성 사업, 언론 활동, 국내외 협력의 주선
8. 그 밖에 본회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활동
③ 사무처는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제2항의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참여는 자발적인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상근 의무나 실무 처리의 부담을 지지 아니한다. 제2항 제5호의 참여 여부는 위원의 자유의사에 따르며,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⑤ 본회는 행사 우선 초청, 위촉장과 활동 인증서 발급, 발간물 제공의 예우를 한다.
12. 본회 발전을 위한 협력 과학전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일을 협력할 수 있다.
1. 본회에 과학자·과학기업·과학단체와의 네트워크 기회
2. 협력사업·제휴사업을 제안하거나 그 추진에 참여
3. 그 밖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3. 본회 명의의 대외 활동 본회 명의의 성명·논평·정책 건의 등 대외 활동은 사무처의 결의로 시행한다. 위원은 본회의 결정 없이 본회를 대표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본회의 입장인 것처럼 표명할 수 없다. 개인 자격의 활동은 자유이며, 이 경우 본회의 입장과 무관함을 밝힌다.
14. 중립
① 위원은 본회의 명의나 위원의 지위로 특정 정당·정치인·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정당이나 선거와 결부되지 아니하는 한, 정부·국회 및 공공기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 대안 제시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본회의 명의나 지위를 특정 종교의 활동에 이용할 수 없다. 개인의 신념은 존중하되 이를 본회의 입장으로 표명할 수 없다.
15. 일반 의무 위원은 품위와 비밀을 유지하고, 이해충돌을 피하며, 본회 정관과 제규정을 지킨다.
16. 회비와 실비 회비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회가 요청한 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5 장   사임과 해촉
17. 사임 위원은 사무처에 사임계를 제출하며, 사임의 효력은 인사위원회의 승인일부터 발생한다. 사임계 없이 활동을 중단한 경우 사무처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 의사를 확인하고, 회신이 없으면 제18조에 따라 해촉한다.
18. 해촉
① 해촉은 사무처 인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결격사유의 발생
2. 명칭 사용 규정의 위반
3. 제13조 또는 제14조의 위반
4.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원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중단한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해촉에 앞서 시정 요구, 서면 경고, 활동 자격의 정지를 할 수 있다.
③ 해촉 전에 서면으로 소명의 기회를 준다. 상당한 기간에 소명이 없으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결정은 서면으로 통지한다.
19. 지위 상실 후 지위를 상실한 자는 본회 명의의 활동을 중단하고 위촉장을 폐기하며 제공받은 자료를 쓰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의 요건을 갖춘 경력 표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촉된 자는 2년간 재지원할 수 없으며, 본회는 해촉 사실을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보 칙
20. 예우와 개인정보 본회는 감사패 수여, 명예의 전당 등재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위촉 심사와 위원 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1. 개정 이 내규는 사무처 회의의 의결로 개정하고 시행한다. 조문 번호와 표기, 오기의 정정은 사무총장이 정정하고 사무처 회의에 보고한다. 사무처는 개정 연혁을 관리하고 그 내용을 위원에게 알린다.
22. 준용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정관과 관계 규정에 따르며, 해석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23. 시행일 이 내규는 사무처 회의의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24.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정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잔여 임기는 종전 위촉장에 따른다.
(사)한국노벨과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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