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벨과학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인류문명 발달에 필요한 인재상을 확립하고, 인재 양성 제도의 선진화와 기초과학에 기반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가 끊임없이 배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한국노벨과학포럼”(이하 “본회”라 하고, 약칭 “노벨포럼”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Nobel Science Forum”(약칭 : KNSF)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외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노벨과학상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2. 과학기술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관련 사업
3. 과학기술 인재·기업의 교육 관련 사업
4. 과학기술 발전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강연회, 학술대회 및 교육, 출판 사업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 회원과 단체 회원이 있다.
②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본회의 활동과 회비 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로 하며 구체적인 것은 내규에 따른다.
④ 정회원은 본회의 참여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이 있다.
제6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내규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및 회비 납부
제8조(가입과 탈퇴)
① 본회의 가입은 본회의 설립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받은 자로 하고 탈퇴는 탈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상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유형과 정수)
① 본회의 임원은 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조직과 인원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1. 이사장 1인
2. 총무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이사장, 총무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인 또는 2인
② 총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과 제한)
① 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자격은 이사를 역임하거나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추인한다.
④ 임원 취임시 지체없이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등기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모든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⑦ 총무이사는 상임으로 사무총장을 겸직한다.
⑧ 임원의 궐위 시 잔여 임기 동안의 후임자는 이사회가 선임한다.
⑨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⑩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⑪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⑫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상임이사에 이사장이 포함될 수 있고 상근자로서의 책임을 갖는다.
제12조(명예임원)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명예임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임원은 다음과 같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총재 : 본회의 최고위직으로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대표 역할을 한다.
2. 회장 : 본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자 중에 선발되며 본회를 대표하여 사회적 위상을 확장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
3. 고문 : 본회의 중요 정책들을 결정할 때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4. 학술원 회원과 원장 : 한국인 지식 인재 중에서 노벨과학상 각 분야를 대표할 만한 분으로 구성하고 본회의 과학기술 인재를 교육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5. 공동대표 : 본회의 지역을 대표하여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6. 전문위원 : 분야별 전문가들로 본 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제반 지원 활동을 한다.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책
② 상기직을 1년 이상 수행하고 퇴직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직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 임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전략기구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13조(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사 후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단, 명예임원은 이사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중차대한 행위
2. 본회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구체적인 해임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유고에 의하여 임명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이사, 감사 유고 시 이사회는 후임자를 추천하고 지체없이 총회를 개최하여 승인받는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무이사는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본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 및 의결 사항)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총회는 다음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이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의사록)
총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총원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의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 사항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날인된 문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의결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이 포함된 요청서를 날인된 문서로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총무이사가 의장을 맡는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 불참 시 사유가 포함된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을 제외한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다만, 위임장은 1인당 3건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민·형사적 기소 상태에서 본회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전반기와 후반기 각 1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제24조 이사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의 과반수가 요청 시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앞두고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전자매체 등으로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소집의 특례)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사회 통념상 중차대한 안건으로 서명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회원 과반수가 사회 통념상 중차대한 안건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이 어떤 사유로 7일 이상 기피될 경우 총무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6조(비대면 이사회 회의 및 서면결의 금지)
① 이사장은 이사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해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본회의 전략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전략기구
제29조(종류)
본회의 전략기구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자문단 회의
2. 학술원
3. 연구원
4. 위원회
5. 지역본부
6.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한 기구
제30조(구성)
각 전략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자문단 회의는 본회의 고문, 명예회장, 학술원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2. 고문은 자문단 회의를 통해 회장이 위촉한다.
3. 명예회장은 본회에서 1년 이상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4. 학술원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5. 연구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노벨과학상 4개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6. 지역본부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7. 위원회는 사무처 안에 사업 기획, 대외 협력, 지식 검증, 영재 교육, 인재 발굴, 학술 협력, 홍보 전략, 국제 관계, 인재 검증 위원회 등을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31조(역할)
① 각 전략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결 후 이사회에 제안한다.
1.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
2. 본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3.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
제7장 사무처
제32조(사무처)
①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1인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지정기부금,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금·장려금, 출연금, 찬조금,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수입금은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35조(회계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 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정기회계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지닌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권 회원의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2024년 07월 06일
사단법인 한국노벨과학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