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벨과학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인류문명 발달에 필요한 인재상을 확립하고, 인재 양성 제도의 선진화와 기초과학에 기반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가 끊임없이 배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한국노벨과학포럼”(이하 “본회”라 하고, 약칭 “노벨포럼”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Nobel Science Forum”(약칭 : KNSF)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외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노벨과학상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2. 과학기술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관련 사업
3. 과학기술 인재·기업의 교육 관련 사업
4. 과학기술 발전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강연회, 학술대회 및 교육, 출판 사업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 회원과 단체 회원이 있다.
②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본회의 활동과 회비 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로 하며 구체적인 것은 내규에 따른다.
④ 정회원은 본회의 참여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이 있다.
제6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내규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및 회비 납부
제8조(가입과 탈퇴)
① 본회의 가입은 본회의 설립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받은 자로 하고 탈퇴는 탈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상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유형과 정수)
① 본회의 임원은 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조직과 인원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1. 이사장 1인
2. 총무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이사장, 총무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인 또는 2인
② 총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과 제한)
① 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자격은 이사를 역임하거나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추인한다.
④ 임원 취임시 지체없이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등기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모든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⑦ 총무이사는 상임으로 사무총장을 겸직한다.
⑧ 임원의 궐위 시 잔여 임기 동안의 후임자는 이사회가 선임한다.
⑨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⑩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⑪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⑫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상임이사에 이사장이 포함될 수 있고 상근자로서의 책임을 갖는다.
제12조(명예임원)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명예임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임원은 다음과 같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총재 : 본회의 최고위직으로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대표 역할을 한다.
2. 회장 : 본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자 중에 선발되며 본회를 대표하여 사회적 위상을 확장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
3. 고문 : 본회의 중요 정책들을 결정할 때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4. 학술원 회원과 원장 : 한국인 지식 인재 중에서 노벨과학상 각 분야를 대표할 만한 분으로 구성하고 본회의 과학기술 인재를 교육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5. 공동대표 : 본회의 지역을 대표하여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6. 전문위원 : 분야별 전문가들로 본 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제반 지원 활동을 한다.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책
② 상기직을 1년 이상 수행하고 퇴직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직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 임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전략기구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13조(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사 후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단, 명예임원은 이사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중차대한 행위
2. 본회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구체적인 해임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유고에 의하여 임명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이사, 감사 유고 시 이사회는 후임자를 추천하고 지체없이 총회를 개최하여 승인받는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무이사는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본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4년 07월 06일
사단법인 한국노벨과학포럼
